1. 법률을 제때에 업데이트하면 사회 발전 과정에서 상응하는 새로운 교사 권리 보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교직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법, 교사법, 고등교육법을 제때에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교사의 권리에 관한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교사의 입법 지위를 명확히 하며, 교사의 권리로부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행 세칙을 확정한다.
3. 시범 사례를 만들어 교사의 교육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각종 사건을 기록하여 성문법이 너무 넓은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사회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수요가 있을 때, 유사한 문제는 모델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전방위적인 법률 체계를 형성하여 처벌의 엄격함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실질적인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효율적인 중재 항소 제도와 제 3 자 조직 보장 제도를 수립한다. 교사 자신의 권리가 위협받을 때, 그들은 적절한 상소중재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항소제도는 신청조건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호소에 좋은 경로를 제공하고, 양질의 중재제도를 통해 교사를 위해 정의를 수호했다.
5. 또한 제 3 자 기관의 외부 역할도 권리 보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효과적인 외부 개입을 통해 법률 지식 설명, 법률 지원, 기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교사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교사의 권리 보호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