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찍이 1990 년대에 우리나라는 일련의 법률 법규를 반포하여 시행했는데, 이 법규들은 모두 인터넷 운영을 겨냥한 것이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한 결정','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등의 법률 법규를 반포했다.
인터넷 응용이 심화됨에 따라 네트워크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기존 법률 법규가 뒤처져 정의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막연하고, 법률 법규 운용이 어렵고, 조작성 부족 등의 결함이 있다.
새로운 형세에 직면하여 법치는 법률적 사고를 지도로, 법률적 수단을 규범으로,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와 정보화 법제 건설 속도를 가속화하고, 규범화 표준화 사회화 관리 방법을 세우고, 법치망, 법법 인터넷, 법용망을 추진해야 하며, 네트워크 통치가 적은 노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인터넷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입법부는 입법여론을 관리할 때 개미측 소프트웨어의 인터넷 여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누리꾼의 입법에 대한 건의와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얻어서 입법여론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