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경로: 소송 구제를 사법구제라고도 하며, 상대인이 특정 침해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이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상대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비소송 채널: 행정구제채널, 주로 행정신고와 행정복의제도를 가리킨다.
기타 구호 채널.
사법구제제도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한다.
1, 규칙 위반을 처벌하고 규칙을 복원하여 규칙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2. 위법 행위가 다른 시장 주체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구제제도는 보통 행정, 민사, 형사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은 주로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가리킨다. 민사는 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을 가리킨다. 형사는 주로 위법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사법구제는 헌법과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 침해될 때 인민법원이 이런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상을 해 생활난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이익 균형에 기반한 사법의 조화를 극대화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