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원조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호적 증명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신청자 거주지 또는 호적 소재지의 향진 정부, 거리 사무소 또는 노동인사부에서 발급한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상황 증명서 신청한 법률 원조 사항과 관련된 증명 및 증거 자료 법률 구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3.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신청한 모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원조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서면 결정을 내리고, 법률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 법률 지원 업무를 청부하고 수령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과 수령인은 법률 원조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한 법률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부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