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도시 관리국의 책임 (권리): 도시 관리 종합행정법 집행 기관이 행사하는 중앙행정처벌권 범위에는 시영 환경위생, 도시계획관리 (무증위법건설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질서 (불법 점유에 대한 처벌), 공상행정관리 (무면허 경영에 대한 처벌), 시정관리, 공공사업관리 등이 있다.
요약하자면, 현지 도시 관리국은 해당 권한 범위 내에서 현지 정부의 인가와 관련 법규 ('도로교통안전법' 포함) 에 따라 책임자를 집행할 수 있다.
참, 광둥 () 성 불산시 순덕구 () 에서 대부분의 제도 개혁 이후 이 기관의 이름은 환경교통과 도시 관리국이다. 이 국은 이전의 도시 관리국, 환경보호국, 교통국, 수리국 등과 같은 관련 법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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