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1 조는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법원 집행: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이 집행되지 않았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으로부터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숨긴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한쪽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