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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이 일반적으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을 실시한다. ()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쓰인다. 이 규정의 의미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다.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거책임의 통속적인 표현이며, 비법전문가가 이해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쓰인다. 대조적으로,' 증명 부담의 반전' 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쓰인다. 이 규정의 의미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즉,'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 증명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