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22 조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표결 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헌장을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회사 헌장을 위반한 경우 주주는 결의안이 내려진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그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1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02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