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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약국 의약품 수용 관리 시스템
법률 분석: 약품 검수 관리 시스템의 내용은 1 입니다. 모든 약품은 반드시 검수를 통과해야 재고판매를 할 수 있고, 구매약품의 검수는 처방전 검사원이 책임진다. 2. 검사자는' 첨부서' 와 입고기록의 내용에 따라 도착약품을 배치로 검수해야 한다. 3. 검수 약품은 검사 대기 구역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정해진 시한 내에 제때에 검수하고, 일반 약품은 도착 후 2 시간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4. 검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약품의 포장, 라벨, 설명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일일이 검사해야 합니다. 5. 약을 받을 때 유효기간을 점검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약품은 입고되지 않습니다. 6. 검수 시 품질 문제가 있는 약품이 발견되면 검사자는 제때에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품질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공급자에게 반품해야 합니다. 7. 약품을 검수한 후 창고관은 약품 진열과 보관분류에 따라 각 캐비닛 판매원에게 보관하거나 건네주도록 요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8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전국 약품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의약품 산업 발전 계획과 산업 정책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약품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구 () 를 설치한 시 현급 인민정부가 약품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약품감독관리부) 가 본 행정구역 내 약품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