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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과 법정 상속은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 부양 계약이 있는 사람은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 이 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은 동등한 효력이 없다. 상속 후 유언이 있는 사람은 먼저 유언에 따라 상속해야 하며, 법정 상속보다 우선해야 한다. 상속인이 유언장을 만들어 그 뒤에 있는 유산을 처분하고 유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처분하려는 의지와 소망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재산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양자의 주요 차이점은 ①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이 시작된 후 유언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이 없는 사람은 법정 상속 방식으로 물려받는다. (2) 유언 상속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상속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속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은 유언의 지정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순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정 상속에서 상속인의 범위와 순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상속인은 법에 따라 상속권을 직접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는다. ③ 유언자의 유산 몫은 상속인의 유언장에 의해 지정된다. 법정 상속인의 몫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유산 분배 원칙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4) 유언자는 반드시 법정상속권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법정상속권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유언자가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