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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시 교통 사고 보상 기준
1, 장애배상금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농촌)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계수 × 배상기간.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60 세 이상,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1 세, 감소 1 세; 75 세 이상, 5 년 계산. 피해자 60 세 이하의 도시 주민장애배상금 =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위안 ×20 년 × 장애배상지수.

2, 장애 보조기구 = 일반 기기의 합리적인 비용.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3. 장례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6 개월.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4. 피봉자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농촌주민) 연간 1 인당 소비지출 × 부양연한.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