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내용으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규정 (예: 형법, 입법법, 행정복의법 등) 이 광범위하다. , 헌법 다음으로.
2. 규정: 행정법규와 지방법규 (자치조례, 경제특구 경제법규, 특별행정구법규도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런 법규는 비교적 특수해서 무시할 수 있다)
행정 법규: 국무원이 제정한 것은 국가 행정관리를 규정하는 법률로, 예를 들면 ××조례로, 법률 다음으로 뒤처진다.
지방성 법규: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해 본 행정구역 내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지만 행정내용과 관련될 경우 그 효과는 행정법규보다 현저히 낮다.
규정: 부서 규정 및 현지 규정.
부서 규정: 특정 분야의 행정사무는 국무원 각 부처, 중앙인민은행, 감사국 및 직속 기관에서 제정했으며, 그 효력은 행정법규보다 낮다.
지방성 법규: 성급 () 과 대형 시정부가 제정해 본 행정구역 내 행정사무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보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에피소드: 법규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이 결정한다. 규정이 지방성 법규와 충돌할 때 국무부는 지방성 법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적용 가능한 규정에 대해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4.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률문서로 사법범주에 속하며 효력이 법보다 낮다.
5. 국제 조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의해 결정된 조약 과 중요 협정 의 비준 과 폐지 는 중화 인민 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정부 부문, 보통 국무원 과 외자부 가 한다. 조례에 규정된 섭외사무는 모두 국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