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 대중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기층 대중자치제도로 신중국이 성립된 후 민주실천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최초로 도시에서 발전했다. 도시 주민위원회는 건국 초기에 일부 대도시에서 발생한 중요한 대중자치단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대부분의 주민위원회는 사무실이나 거리를 임대하여 간신히 일상적인 지출을 유지한다.
현재 주민위원회의 간부 대부분은 노인이다. 젊은이들은 이웃위원회의 일상 업무에서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젊은이들이 이웃위원회에 와서 일하자마자 곧 뉴스 매체의 과녁이 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과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촌민위원회가 농촌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 를 실시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향진 정부는 여전히 촌민위원회를 산하 기관으로 간주하고 행정관리 방식에 따라 촌민위원회를 대하며 각종 지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업무지도를 부여함으로써 촌민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