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6 조 자연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자연인의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
(a) 행방 불명 4 년;
(b)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지 2 년이 지났다.
자연인은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됐고, 관련 기관에 의해 자연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 선언은 2 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47 조 같은 자연인,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사망 선언을 신청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실종 신고를 신청하며, 본 법에 규정된 사망 선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망을 선언해야 한다.
취소
죽음을 선언한다고 해서 사람의 몸이 이미 죽었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었거나,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법은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민법통칙' 제 24 조는 사망을 선언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자신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경우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사망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 선언이 취소됨에 따라,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원래의 인신권리와 권리 의무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