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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박은 무효한 민사 행위입니까? 무효 민사 행위란 무엇입니까? 통속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도박은 일종의 민사 행위이지만, 법과 사회적 이익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형법 치안관리처벌 조례 등 법령은 도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박은 법률의 의무적 규정이므로 시민과 법인은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본 안의 채무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이다. 이 같은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빚의 효력이 없다. 도박은 또한 공익을 침해하는 민사 행위이다. 사회 공익을 위반하는데, 일명 공서 양속 위반이라고도 한다. 도박은 법률의 금지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익도 위반했다. 무효한 민사 행위이며, 물론 효력과 민사법적 행위의 결과, 즉 채권부채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박 빚은 빚이 아니다. 이긴 사람은 도박 빚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진 사람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서명한' 차용증' 을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가 없다. 차용증서' 는 쌍방이 피고가 원고에게 노름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데 쓰이는 사실로, 법적 효력이 없어, 원피고간의 법률채권 채무 관계를 확립할 수 없다.

무효 민사행위는 법률행위 발효의 필수요건이 부족하고 행위자의 의지가 시작, 확정, 물론 기대효과가 없는 민사행위를 말한다. 민법통칙 제 58 조 제 2 항은 무효한 민사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