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3 조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양식 규모와 오염 방지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가축 배설물, 오수 및 빗물 분리 시설, 가축 배설물 및 오수 저장 시설, 배설물 혐기성 소화 퇴비, 유기비료 가공, 바이오가스 생산, 늪물 분리 운송, 오수 처리, 가축 시체 처리 등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축양식폐기물에 대한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의뢰했으며, 스스로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오염방지보조시설, 자가건설보조시설 불합격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환경에 처리된 가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 오염물 배출 기준과 총량 통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처리하지 않으면 가축 양식 폐기물은 직접 환경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