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청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약, 즉 지원자에게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9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제안자는 약속 기간을 결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약정 취소불능을 명시합니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제안이 발송되면 고용 기관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마음대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0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제안은 무효입니다.
(a) 제안 거부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했다.
(2) 제안자는 법에 따라 제안을 철회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