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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과 형법의 관계
민법전과 형법 사이의 관계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자연인, 법인 등 민사주체는 같은 행위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 주체의 형사 책임은 후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상황은 같은 행위가 민법과 형법의 구속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상해와 동시에 고의로 상대에게 해를 끼친다. 침해 행위 자체는 평등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이다.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침해권은 새로운 채권을 창출한다. 민사권익이 침해당한 당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침해행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면 형사책임이 형성되고 형벌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 입법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조정 범위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 조 입법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 조는 국가안전, 인민민주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