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7 조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자의 인신상해, 재산손실, 여행자가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자에게 책임을 맡도록 요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제 3 자의 행위로 인신상해,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제 3 자가 책임을 진다.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자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여행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완책임을 맡도록 요구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