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직접주주와 간접주주가 만장일치행동인에 서명할 수 있을까요?
직접주주와 간접주주가 만장일치행동인에 서명할 수 있을까요?
직접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간접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만장일치 행동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만장일치행동인은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간의 협력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증권감독회가 발표한' 상장회사 재편관리법' 제 52 조에 따르면 직접주주와 간접주주는 합의, 공동행동 또는 상호 보증을 할 수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6 조에 따르면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합의를 통해 합의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만장일치행동인 협정' 의 서명은 반드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장일치행동인 협정은 상장회사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통제권, 지분 양도 및 협력 사항을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장일치행동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해야 한다.

강조해야 할 것은 본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 법률 의견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구체적인 상황이나 수요가 있다면 관련 전문 기관이나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