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차역 승객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공고" 제 14 조: 다음 물품의 소지 금지:
(1) 다음 총기와 총알 (주요 부품 포함) 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폭동총 등 군용 총기, 각종 총알 (공탄, 전투탄, 검사탄, 코치탄 포함) 공기총, 엽총, 운동총, 마취 주사총 등 민간 총기 및 각종 총알 소품총, 모조총, 명령총, 강주총, 소방총 등 총 상술한 항목의 견본품과 모조품.
군인, 무경, 공안원, 민병, 사격선수 등은 총기와 총알을 소지하고, 국가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총알 분리 등 총기 관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2) 다음 폭발물을 휴대하지 마십시오:
폭탄, 조명탄, 연소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가스탄, 수류탄, 수류탄 등 탄약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 폭발 케이블, 폭파제, 뇌관 등 폭파기재 불꽃놀이 폭죽, 예화탄, 폭죽, 포포, 포포, 사격포, 명령총지 및 흑화약, 불꽃약, 도화선 등 불꽃놀이 제품 상술한 물건의 모조품.
(3) 열차 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강한 자화물질,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물건, 악취가 나는 물건, 활동물 (안내견 제외), 공중위생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역, 열차 서비스 시설, 장비 및 부품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