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 47 조는 기초통신업무경영자가 민간건물에 통신선을 부착하거나 소형 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등 공공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주나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소유주나 기타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제 39 조는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0 조는 소유주가 영업용 주택과 같은 건물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을 공동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