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형사사건은 10 일 이내 민사사건은 15 일 이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했다. 2 심 판결, 즉 최종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청에 항소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처방전은 2 년 이내이다. 여기서 법원이 사건을 잘못 판결한 경우, 국가는 당사자가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으로 인한 인신피해나 재산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 38 조 인민법원은 민사행정소송에서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제조치, 보전조치 또는 잘못된 집행판결, 판결 및 기타 발효법문서, 손해배상 청구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에 본법 형사배상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87 조 다음 기한을 초과하는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이하의 징역, 5 년 (2) 법정 최고형이 5 년 이상 10 년 미만의 징역, 10 년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 15 년 (4)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 20 년 후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