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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지도: 수직 시스템 및 수평 시스템
도시와 농촌 계획 법규체계는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법규의 통일성, 차이, 상호 연결성, 조화성을 가리키며,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 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칙의 합이다. 도시와 농촌 계획 및 관련 법규의 특징과 관련성에 따라 이를 세로 체계와 가로 체계로 볼 수 있다.

1. 세로 시스템

모든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와 정부가 입법 권한에 따라 제정 한 법률, 규정 및 규정으로 구성되며 도시 및 농촌 계획 법률 시스템의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즉,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은 기본법이며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정, 지방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을 포함한 기본법에 기초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심 계획법', 국무원이 반포한' 도심 계획법 시행조례' 등 행정법규, 국무원 도심 계획 주관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도심 계획의 편성, 승인, 시행, 수정, 감독 검사,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부서 규정,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대형시가 반포한 도심 계획법 시행을 포함한다.

2. 수평 시스템

수평제도, 즉 도시와 농촌 계획 분야 외에 도시와 농촌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관련 부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