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론의 본질. 자연법학파는 법이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법칙이고,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을 근거로 해야 하며, 객관적인 법칙은 우주, 자연, 사물, 사람의 본질이며,' 이성' 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영원한 자연성, 자연성, 사회성,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법률은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이성과 일치하거나 이성에 기반을 둔 것은 영원하며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률의 기능과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법과 그 개념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관념과 일치해야 하며, 자연법은 인류가 정의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결과이다.
요약하자면, 자연법학파는 법률의 존재의 객관적인 기초와 가치 목표, 즉 인간성, 이성, 정의, 자유, 평등, 질서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법의 궁극적인 가치 목표와 객관적인 기초에 대한 그들의 탐구는 법의 본질과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