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은 왜 민법에 속합니까?
계약법은 민법 범주에 속하며 대륙법계 국가에 의해 분류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사법조정의 범위는 동등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사회단체 간의 민사권리와 의무이다. 즉 평등한 민법관계이고 민법은 민사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반야법이며 계약법의 조정 범위는 사법과 같고 계약법은 민법 중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므로 계약법은 민법의 범주에 속한다. 계약법은 민법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1 에 의거한다. 계약법의 본질과 개념. 계약법은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계약을 이용하여 재산 이전 또는 거래로 인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약법은 민법체계의 특수한 범주이다. 둘째, 계약법 조정의 대상은 민법에서 동등한 법적 관계와 지위를 가진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사회단체에서 비롯된다. 민법에서 나온 조정 대상이다. 셋째,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민법 1 과 의미 자치원칙에서 비롯된다. 출처: 민법 일반 규칙 제 4 조 2. 평등의 원칙. 출처:' 민법통칙' 제 3 조,' 계약법' 제 3 조, 공평원칙. 출처:' 민법통칙' 제 4 조,' 계약법' 제 5 조, 성실신용원칙. 출처:' 민법통칙' 제 4 조,' 계약법' 제 6 조, 공서 양속 원칙. 출처:' 민법통칙' 제 7 조,' 계약법' 제 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