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0 조: 인민법원은 기업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기타 민사 집행 절차를 중단한다.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기타 채무 분쟁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재판이 끝났지만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집행을 중단해야 하며, 채권자는 유효법문서에 따라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2)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다른 피고와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소송을 중단하고 채권자가 파산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고 소송이 종결되었다.
(3)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다른 피고나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소송을 중단하고 채권자가 파산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파산 절차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된다.
(4) 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 분쟁 사건을 계속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