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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국무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풍부한 관광자원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규정에 따르면 국무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광자원이 풍부한 시, 현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요구에 따라 관광업 발전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초월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관광 자원을 이용할 때는 상급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거나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통일된 관광 발전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관광 개발 계획에는 관광 개발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 및 개발 목표, 관광 자원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조치,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 문화 건설, 관광 이미지 향상, 관광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등의 요구 사항 및 추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광업 발전 계획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점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특별 계획을 세우고 특정 지역의 관광사업, 시설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할 수 있다. 관광 개발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환경 보호 계획 및 기타 천연 자원 및 문화재 보호 및 이용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제 20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을 편성할 때 관련 관광사업과 시설의 공간 배치와 건설지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통, 통신, 급수, 전력 공급, 환경 보호 등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시설의 계획과 건설은 관광업 발전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