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어떤 규정에서 장비 구덩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서 장비 구덩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건물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률법규가 없다. 즉, 법률은 울타리 설치를 금지하지 않고, 이미 저층 업주의 도난 방지의 수단이 되었다.

가드레일 설치 및 설치 제한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부서 규정 및 지방법규를 참조하십시오. "도시주민안전예방시설 건설관리규정" 제 3 조에서 언급한 도시는 직할시, 국가가 행정제도에 따라 설립한 시와 읍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주택안전예방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택이나 주택가에 부착된 도난 방지 문, 도난 방지 잠금 장치, 발판, 보호벽, 감시경보 장치, 주택이나 주택가에 부착된 안전당직실을 말한다. 제 4 조 도시 주민 주택의 안전 예방 조치는 반드시 지레, 발차기 방지, 등반 방지, 횡단 방지, 등반 방지 등의 안전 예방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은 분명히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등반방지, 횡단방지, 등반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 즉 등반, 횡단, 등반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전예방기능이 없어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고쳐야 한다.

천진시 주택 안전 사용 관리 규정 (2004 년 7 월 1 일 시행) 제 9 조 주택 소유자, 이용자가 집 창문, 발코니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같은 주거 지역, 같은 세그먼트 양쪽 또는 같은 건물 내에서 가드레일 설계 및 설치 사양에 따라 같은 색상과 스타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드레일 설치 단위는 통일된 가드레일 설계 설치 사양에 따라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드레일 설계 설치 사양은 시 부동산관리국에서 별도로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