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설치 및 설치 제한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부서 규정 및 지방법규를 참조하십시오. "도시주민안전예방시설 건설관리규정" 제 3 조에서 언급한 도시는 직할시, 국가가 행정제도에 따라 설립한 시와 읍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주택안전예방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택이나 주택가에 부착된 도난 방지 문, 도난 방지 잠금 장치, 발판, 보호벽, 감시경보 장치, 주택이나 주택가에 부착된 안전당직실을 말한다. 제 4 조 도시 주민 주택의 안전 예방 조치는 반드시 지레, 발차기 방지, 등반 방지, 횡단 방지, 등반 방지 등의 안전 예방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은 분명히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등반방지, 횡단방지, 등반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 즉 등반, 횡단, 등반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전예방기능이 없어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고쳐야 한다.
천진시 주택 안전 사용 관리 규정 (2004 년 7 월 1 일 시행) 제 9 조 주택 소유자, 이용자가 집 창문, 발코니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같은 주거 지역, 같은 세그먼트 양쪽 또는 같은 건물 내에서 가드레일 설계 및 설치 사양에 따라 같은 색상과 스타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드레일 설치 단위는 통일된 가드레일 설계 설치 사양에 따라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드레일 설계 설치 사양은 시 부동산관리국에서 별도로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