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0 조.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 * *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존속을 계속하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며,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