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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정신상해보상기준 202 1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 배상은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을 총괄하는 것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생전에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이 일할 수 없고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척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은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 조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확정된다. (1) 침해인의 잘못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침해의 목적, 방법,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 (3) 침해의 결과; (4) 침해 자의 이익; (5)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능력; (6) 소송 접수지법원의 평균 생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