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실제 권리 행사 조건:
1.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물권을 향유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물권청구권은 물권을 기초로 하고, 물권의 존재는 물권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물권자가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물권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꼭 필요한 요건이다.
방해의 발생은 실제 권리자의 의지 때문이 아니다. 물권자가 자발적으로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상대인에게 합리적인 신뢰를 주는 경우 물권자는 물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갑은 집을 을측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동안 갑은 그 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갑은 을측에 물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 상대인과 방해의 출현 후 물권자는 물권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청구권의 내용은 특정 상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자가 없거나 상대자를 찾을 수 없다면 물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방해하더라도 물권자는 물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실제 권리 행사의 효과:
1, 물권의 주도적 효력.
2. 물권의 배타적 효력.
소유권 간의 배타적 효과;
4. 이익 재산권 간의 배타적 효과;
5. 물권의 우선 효력.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4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리고 있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