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38 조는 예비 사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서가 필요하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사찰팀을 구성해야 한다. 예비 확인 후 사찰팀은 예비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의를 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분류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 사찰 보고서와 분류 처리 의견은 감사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예비 검증을 거쳐 감찰 대상이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감찰기관은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감사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입안을 비준한 후, 특집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 방안을 연구하고, 취해야 할 조사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 조사의 결정은 피조사인에게 발표하고 관련 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심각한 직무위법이나 직무범죄 혐의는 피조사인의 가족에게 통보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