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시스템의 의미
1, 좁은 법제, 법제가 법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집권 사회단체가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세운 법과 제도를 말한다.
2. 넓은 의미의 법률제도는 사회관계의 모든 참가자가 법률을 엄격하게, 동등하게 집행하고 준수하며 법에 따라 행동하는 원칙과 제도를 가리킨다.
3. 법제는 다단계 개념으로, 법률제도뿐만 아니라 법률시행, 법률감독 등 일련의 활동도 포함한다.
둘째, 법치와 법치
1, 법치와 법제는 연관이 있고 차이가 있다. 접촉은 법치의 시행에 완전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법제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상대적이고, 법치는 인치에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법제의 내포는 법과 관련 제도를 지칭하고, 법치의 내포는 인치국가의 이론, 원칙, 방법에 관한 것이다.
2, 법의 지배의 구현은 법률 시스템을 기반으로해야합니다. 법치에 비해 법치는 법률의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의 목적만을 위해서라면 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플랫폼과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법치는 권력자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만, 이 법들이 반드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입법기관이 제정한 것은 아니다.
3. 그러므로 법치와 법치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이 국민을 구속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권력이 인민처럼 법률의 구속과 통제를 받는지에 있다. 법치의 내포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권력에 대한 법률의 통제와 구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법치가 법률 제도와 구별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