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은 우연한 수입이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개인당첨, 당첨, 복권당첨은 우연소득에 속하므로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 복권에 당첨되는 세율은 20% 이지만 1000 이상에 도달해야만 내야 한다.
예
1, 장삼화 2 원에 당첨 복권을 한 장 샀는데 5,000 원, 1 ,000 원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장삼화, 2 원, 중국 복지복권 한 장 샀는데 10000 원, 10000 원 이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3. 장삼화 2 위안은 국내에서 복권을 한 장 샀는데, 2 만원에 당첨되어 1 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액은 20000×20% = 4000 원입니다.
우연한 소득은 당첨, 당첨, 복권 당첨 등 우연한 성격의 소득이다. 개인에게 우연한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는 개인 소득세의 원천 징수 의무자이다. 어디에서 시상이나 시상을 하든, 의외의 소득에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는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비권, 상품권, 상품권, 가격할인이나 혜택이 있는 쿠폰 등 선물 외에 기업당첨인터넷 빨간 봉투는 세금을 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문장
개인 소득세 세율:
(1) 종합소득, 3 ~ 45% 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b) 사업 소득, 5 ~ 35% 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3) 이자 배당금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20%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제 1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