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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규가 실천에서 지방이나 국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
입법법 제 66 조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지방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 86 조 지방성 법규와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은 아래 규정된 권한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같은 기관이 제정한 새로운 일반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정기관이 판결한다.

(b) 지역 규정과 부서 규정 간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없다. 국무원이 의견을 제시하다. 국무원은 지방성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지역에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는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부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NPC 상무위원회 판결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처 규정 사이, 부서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 간에 같은 문제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국무부가 결정한다.

허가에 따라 제정된 법률과 규정이 법률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NPC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