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합니다.
(a)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