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로 급사한 배상액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이 포함된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조정 6 개월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본 시의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따라 지급된다.
사망과 초과근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공사로 사망하면 공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도시 가정의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해당한다. 202 1 년 수익은 474 12 원, 20 배는 948240 원, 거의 95 만원이다. 또 장례보조금도 있는데, 전성 6 개월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며, 약 4 만 ~ 5 만원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들은 매달 사망자의 임금보다 높지 않은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 인당 최고 40% 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