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의식: 정부와 국가기관은 법치의식, 즉 법률 준수, 법행정, 법률을 행위의 규범과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공직자들은 법치관념을 가지고 법치사고를 세우고 법률적 사고와 법치관념으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지도해야 한다.
2. 법률체계: 국가는 건전한 법률체계를 세우고, 완벽한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법률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분야를 포함해 완전한 법률 체계를 형성하여 각 분야의 법치를 보장해야 한다.
3. 법치 메커니즘: 입법, 사법, 행정법 집행 등을 포함한 건전한 법치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법치메커니즘은 독립된 입법기관, 독립된 사법기관, 법에 따라 행정하는 행정기관을 요구한다. 이 기관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서로 제약하는 법치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4. 법치문화: 법치문화는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념과 법치의식을 가리킨다. 시민들은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생활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법치문화의 형성은 교육, 선전, 여론지도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5. 법치교육: 법치교육은 시민의 법치관념과 의식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의 법치관념을 배양하여 성인이 된 후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였다.
6. 사법정의: 사법정의는 법집권의 기초이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세우고, 각 시민의 사법권리를 보장하며, 사법판결이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법치국의 관건은 건전한 법률체계를 세우고 법치의식을 키우고 법치문화를 건설하며 법치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사법정의를 제고하며 법치사회의 전면 건설을 실현하는 데 있다. 법치의 기초 위에서만 국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