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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원고가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 원고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항의 신청의 주요 상황은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다.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한 내에 판결하지 않았다.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 1 조

인민법원 행정사건의 기한, 송달, 재산보존, 심리, 조정, 소송 중단, 소송 종결, 요약 절차 및 집행, 인민검찰원이 행정사건의 수락, 심리, 판결 및 집행 감독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