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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산 양도 규정
법률 분석: 부실 자산 이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 자산의 대량 양도는 법률에 따라 규정 준수, 공개 투명성, 적자 생존, 가치 극대화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 재무 관리 회사에 특별히 양도해야 합니다.

2. 불량자산 양도 기간 동안 은감회나 그 파출기관에 보고하고 감독부의 규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을 위반하면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지만 감독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금융기업의 부실 자산 대량 양도 관리 방법' 제 6 조는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공개 투명성, 우우 경쟁, 가치 극대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원칙에 부합한다. 자산 양도의 범위와 절차는 국가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엄금해야 한다.

(2) 공개 투명성 원칙. 양도행위는 공개, 공평, 정의, 적시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암박스 조작을 피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경쟁 우위 원칙. 입찰, 입찰, 경매 등 공개 양도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충분히 경쟁하여 비이성적 입찰을 피해야 한다.

(4) 가치 극대화 원칙. 양도 방식과 거래 구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 및 재활용 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