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의 기본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는 교사가 시민으로서 누리는 각종 권리, 즉 교사의 민사권이다. 두 번째는 교사가 누리는 권리, 즉 교사의 직업권리이다.
직업권리는 교사가 교육자로서 교육법규에 따라 누리는 교육권 및 기타 직업과 관련된 권리이다. "교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교사는 교육교권권, 학술연구권, 학생관리권, 보수권, 참여관리권, 연수훈련권 등 6 가지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교사의 기본 의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의무; 둘째, 선생님이 부담해야 할 의무.
일반 시민으로서 교사는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유지, 국가 안보, 명예, 이익 보호, 조국 보위, 법에 따른 병역 복무, 법에 따른 납세, 헌법과 법률 준수, 국가 비밀 유지, 공공재산 보호, 노동규율 준수, 공공질서 준수, 사회공덕 존중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제지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하고 저항할 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