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감독관리에서의 정부의 직권은 법률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주로 국가기관이 실시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안전 생산 책임을 수행하고 안전 생산법, 규정, 정책 및 표준을 집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감독, 모니터링, 시정 및 처벌합니다.
1. 권위
안전 생산 감독 관리에 대한 국가의 권위는 먼저 법률의 인가에서 나온다. 법은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비준하여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안전생산법',' 광산안전법' 등 관련 법률은 안전생산감독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2. 명령의
국가의 법률은 반드시 국가 강제력을 요구하여 그것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안전생산감독관리는 법에 따라 행사되는 감독관리권이고 뒤에는 국가강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3. 일반적인 구속 특성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통일감독 관리를 받고'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보편적인 구속력은 사실상 법률의 보편적인 구속력이 안전 생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