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9 조 * * * 인민법원은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심리하며 신청인 외에 해당 시민의 근친이 대리해야 한다. 근친이 서로 떠넘기는 것은 인민법원이 그 중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시민의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그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신청이 사실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민을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판결해야 한다. 신청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판결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