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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를 집행자로 추가하는 방법
인민법원은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를 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것을 지지한다. 집행 기간 동안 보호자는 집행인을 대신하여 효력 법률문서로 결정된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집행인에게 서면으로 약속하고, 집행인에게 변경 신청, 추가 보호자를 집행인으로, 약속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미성년자 침해로 인한 민사 책임은 집행 근거에 따라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집행인으로 확정한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집행인으로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9 조 * * * 인민법원은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심리하며 신청인 외에 해당 시민의 근친이 대리해야 한다. 근친이 서로 떠넘기는 것은 인민법원이 그 중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시민의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그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신청이 사실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민을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판결해야 한다. 신청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판결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