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분쟁 쌍방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상대를 기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형식이다. 그것은 행정, 민사, 형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 법적 행위이다. 행정소송은 속칭' 민고관' 으로 알려진 소송으로 민사소송법을 대량으로 적용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해자다.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어 법에 호소한다. 형사소송은 형사범죄와 관련이 있고, 정부 당국은 범죄 용의자를 고발한다.
민사소송은 민사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은 쌍방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와 제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다음 사건은이 조에 규정 된 인민 법원의 독점적 인 관할권을 갖는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