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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법 집행 및 사법 준수 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말하다

입법 법률 시스템 구축

사회생활에서 사법법제도의 사건이나 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절차.

법 집행 사건이나 행위 판결 후 결과의 집행.

좁은 의미에서

입법기관은 행정기관 심의를 통해 통과된 법률 초안이나 행정법규의 법률 내용을 심의한다.

사법검찰원, 법원, 경찰, 형사기관의 사회생활 관리.

행정기관과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의 집행 활동을 실시한다.

세 가지 관계의 입법은 사법집행의 기본 전제로, 실천 검사가 입법에 대한 반성 역할을 하고, 입법의 과학화와 이론화 복귀를 촉진하며, 입법행위를 사회생활에 더욱 가깝게 함으로써 입법의 합리성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말하다

입법 법률 시스템 구축

사회생활에서 사법법제도의 사건이나 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절차.

법 집행 사건이나 행위 판결 후 결과의 집행.

좁은 의미에서

입법부는 행정기관 심의를 통해 통과된 법률 초안이나 행정법규의 법률 내용을 심의한다.

사법검찰원, 법원, 경찰, 형사기관의 사회생활 관리.

행정기관과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의 집행 활동을 실시한다.

세 가지 관계의 입법은 사법집행의 기본 전제로, 실천 검사가 입법에 대한 반성 역할을 하고, 입법의 과학화와 이론화 복귀를 촉진하며, 입법행위를 사회생활에 더욱 가깝게 함으로써 입법의 합리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