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입법 업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무원의 연간 입법 업무 안배를 제정하고, 국무원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 감독 지도를 조직하다.
각 부처가 국무원에 제출한 법률, 행정법규 초안을 개정하고, 각 부처가 국무원에 심사한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을 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몇 가지 중요한 법률, 행정 법규 초안을 작성하거나 조직하다.
행정 법규의 입법 해석 업무를 맡다.
행정소송, 행정복의, 행정보상,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요금, 행정집행 등의 법률, 행정법규 시행, 행정법 집행의 공통성 문제를 연구하고, 국무부에 제도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보조행정법규, 서류, 비준의견을 제정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 시행 과정에서 부서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율하다.
지방성 법규, 지방인민정부 규정, 국무원 각 부처 규정의 서류심사를 처리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지, 서로 상충되는지, 상황에 따라 처리의견을 제시한다.
편집 행정 법규를 정리하고, 국가가 출판한 법률, 행정 법규를 편집하여 정식 판을 편찬하다.
국가가 발표한 행정 법규의 외국어와 민족 문자 텍스트를 번역하고 검토하는 것을 조직하다.
정부 법학 이론과 정부 법제 업무의 연구와 교류를 전개하여 대외 법률 업무 교류를 전개하다.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