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전자, 행인, 승차인, 도로교통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도로 교통 안전 업무는 법에 따라 관리하고 대중을 편리하게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도로 교통의 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 관리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도로 교통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