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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인의 생활비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
법률 분석: 집행인은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지만,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보존해야 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관련 수입을 추출할 권리가 있지만 전부 인출해서는 안 되며, 그녀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보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9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지만,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보유해야 한다. 상술한 법률 규정과 당신이 반영한 상황에 따라 법원은 법에 따라 어머니의 수입을 추출할 권리가 있지만 전부 인출해서는 안 되며, 그녀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보류해야 합니다.

제 202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미 어머니의 생활비를 전부 인출했으니, 당신은 집행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들에게 법률 위반 집행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기각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 감독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대상위원회) 에 반영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