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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사유는 주로 두 가지 측면, 즉 가치취향과 () 에 나타난다.
법치적 사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법률 권위 존중: 법치사유는 법률의 권위성과 보편적인 적용성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과 사회는 모두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의 규범과 결정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률을 정의와 공평의 선도로 삼아야 한다.

법률의식과 법률관념: 법치사유는 개인과 사회의 법률의식과 법률관념의 배양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법률의 기본 원칙, 가치 및 규칙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 행동적으로 법률의 합법성과 규정 준수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에 따라 행동하다: 법치는 개인과 사회가 각종 활동에서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주장한다.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을 준수하며,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행동과 의사결정을 규범한다.

공정성과 정의: 법치 사고는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과 사회는 모두 법률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모든 사람의 권익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정의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소송 및 분쟁 해결: 법치는 소송과 분쟁 해결이 법률 제도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개인과 사회가 법적 수단을 통해 분쟁과 분쟁을 해결하고, 법과 법적 절차에 의존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전반적으로 법치사유는 법과 법치원칙에 기반을 두고 개인과 사회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적 권위를 존중하며 정의, 공정성, 평등, 합법성을 지도 원칙으로 각종 사무와 문제를 처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을 추진한다.